'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금일 결정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모습 / ⓒ시사포커스DB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이른 오전부터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황급히 법정으로 향했다.

일단 앞서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주범인 조주빈이 운영하는 공간에 가입해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주범과 공범이 이미 구속된 데 이어 유료회원이 가담 정도가 큰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주범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에게도 추후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현행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병역•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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