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규 주민번호 성별자리 제외하고 6자리 임의번호 부여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없어진다 / ⓒYTN보도화면 캡쳐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없어진다 / ⓒYTN보도화면 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는 등 45년 전에 개편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로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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