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화들짝 놀랐다. 근무지에서 음란물이라니...”
"불법파일, 악성코드 내포로 해킹바이러스 감염 노출 등 보안상 문제 있어"
“불법 음란물 공무원, 법에 따라 징계해 달라” 촉구
민주평통, “송구하기 짝이 없다...해당 공무원 징계하겠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불법 음란물 파일까지 무더기로 전송됐다”고 밝히며 “불법파일은 악성코드 내포로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노출 등 상당한 문제가 된다”며 민주평통을 질타했다.

이날 김영주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의원실로 올해 1월 제출된 자료에 “‘김광석 먼지가 되어’, ‘부활 희야’, ‘슈렉3’, ‘라이언킹2’ 등 음원·영화 전송 내역과 ‘자*방 애인’ 등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 총 13건을 공개”하며, “음란물을 포함해 음원, 영화, 게임 관련, 개인 취미 업무를 포함해 제목을 말하기가 어려운 몰카(몰래카메라), 방송이 전송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고 전송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며 “작년 7월부터 아동 영상물 때문에 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온 국민이 거기에 공분하고 있었다”며 “금년 3월은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음란물로 엄청 시끄러울 때 발견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근무지에서 업무형 컴퓨터에 불법 파일을 보관한 것도 잘못됐지만, 불법파일은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어 해킹위험, 바이러스 감염 등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평통은 보안을 위해 인터넷망이 연결된 컴퓨터와 업무망이 연결된 컴퓨터를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파일을 전송한 직원이) 인터넷망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업무망에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을 법에 따라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평통 이승환 사무처장은 불법 “송구하기 짝이 없다”며 “그렇게 (징계) 하겠고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보안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하였다.

영상제공/국회방송.  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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