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코리아 프리미엄 위한 제도 개혁, 계속되어야 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면서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그간 많은 비판이 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은 허위 공시다.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기도 했다”며 “또 하나는 (기업이) 자사주를 과다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주주의 동의 없는 과다 보유는 멈춰야 한다’는 비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제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재차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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