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솜방망이 처벌에 깊은 유감···검찰, 즉각 항소하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내리면서 의원직 유지의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판결 결과에 대해 “사법 정의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묵혀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켰다”며 “그러고선 선거를 앞두고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면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도합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의 말 만큼은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다”며 “나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이 유지된 데 대해서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곧 이번 선거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어제 선고 후에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란다”며 “패스트트랙 재판을 꼭 항소하셔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증명해 보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이라며 “집단적 폭력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에게 그러한 불법 폭력 사태도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어제 선고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한 특별대우 그리고 사법부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다”며 “사법적 정의를 세울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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