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400만원·송언석 1150만원 등
법원 “부당성 공론화란 정치적 동기로 범행 등 감안”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우), 조지연 대변인(좌)이 7일 오후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3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우), 조지연 대변인(좌)이 7일 오후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3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20일 법원이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벌금 2400만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엔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와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원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송 원내대표에게는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국회선진화법)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이고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미 사망해 공소 기각된 고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1심 공판은 사건 발생 6년7개월, 검찰 기소된 지는 5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국회법(166조)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1심 판단이 계속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은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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