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연말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사진은 도시가스 계량기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도시가스 계량기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로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됐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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