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정성호·이진수·노만석·정진우 고발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정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시장은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20%에 불과해 공익적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입장이다.
이 뿐 아니라 시는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검찰청법 제8조의 지휘·감독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며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도 부당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해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정 전 지검장의 경우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인데도, 위법한 상부의 지시대로 결국 상소 의무를 포기해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