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협조 안 하면 이재명, 8000억 도둑질 수뇌임을 자백하는 것…민주당도 공범 돼”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우), 조지연 대변인(좌)이 7일 오후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3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우), 조지연 대변인(좌)이 7일 오후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3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 추징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며 “실제로 공범인 남욱은 동결된 514억 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원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를 공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칙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만 특별법에선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하며 피고인 뿐 아니라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다.

또 동결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에도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렵기에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동의 없이는 실제 입법화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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