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행정부에도 ‘비명횡사’ 시작된 것”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돌격대)와 SS(친위대) 이런 조직들을 통해, 내부 관료를 통해 국가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장 대표는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시스템을 만들었다.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차관까지 가세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었다.

또 장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재배당되었다. 문제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다는 것”이라며 “순차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촉구했다.

 

영상제공. 국민의힘TV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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