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제기···변호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합류
“이번 행정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개혁신당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 반영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9월 부동산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대책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다. 심지어 대통령실도 발표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는 9월 통계가 없어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버젓이 존재하는 통계를 숨기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9월 통계를 숨기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면 안 됐을 서울 도봉, 강북, 금천, 중랑과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 국민들과 힘을 합쳐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김현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정부는 9월 통계 공표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주택법과 시행령에는 통계의 존재만을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돼 있다”며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통계가 심의 중이라도 국토부 장관에 제공됐다면 그 통계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혁신당의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최 전 감사원장 등의 합류 배경에 대해 “감사원 출신 인사와 실무형 법조인들이 뜻을 모은 것은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고 법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는 흐름”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촬영. 이훈 기자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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