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정해놓고 통계 끼워맞춘 ‘답정너식’ 정책 즉각 철회돼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위법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분”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통계를 끼워 맞춘 ‘답정너’식 정책을 내놨다.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며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만 반영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0월 16일 처분일 기준으로 이미 9월 주택가격 통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주택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은 ‘통계의 정치화’이자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처분은 처분 시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행정소송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만이라도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며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영상촬영/편집.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