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수입 김치·김장재료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검사 사진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검사 사진 ⓒ관세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케이)-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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