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한 추천 기준 도입·상한 폐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이었지만,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 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가능하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소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돼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