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깜빡했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월 10일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