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민주당 의원 고발도 진행할 예정…김영란법과 묶어서 진행할 것”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7일 최고위원회의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7일 최고위원회의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국감이 끝나는 대로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법제처장 발언을 꼬집어 “국민 전체 입장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을 보좌진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겨냥 “피감기관을 갈취하면 공갈죄나 뇌물죄가 될 수 있다. 고발 등 법적 절차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영란법과도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준비 되는대로 고발장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여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6채 보유를 꼬집어 당 특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라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바라는 공급대책 관련한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세대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일 오후 마포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에도 한 차례 더 현장간담회를 준비 중인데 수도권에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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