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제외, 국민 90%에 1인 10만원씩 지급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10만 원)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지난 11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해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민 90% 수준이다. 대상자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자 조회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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