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연락두절’ 수사 포기
검찰, 시정조치로 2개월 추적 끝 검거
6천만원 노쇼사기 세탁책 구속기소

검찰청 보이스 피싱 제보전화 안내문.ⓒ대검찰청
검찰청 보이스 피싱 제보전화 안내문.ⓒ대검찰청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을 뒤집고 ‘노쇼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강릉지청은 피해금 총 6355만원 상당의 노쇼 사기 조직에서 세탁책 역할을 한 A씨(62·남·무직)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노쇼 사기는 교도관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물품 구매를 의뢰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강릉경찰서의 수사중지 결정이었다. 경찰은 피고인이 공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적 수사가 가능한 단서들이 확인된 상황이었다.

강릉지청은 이 같은 수사중지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6월 25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영장과 계좌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계좌영장 신청·집행을 지시했다.

이후 강릉서는 2개월간 통신영장과 계좌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했다. 7월부터 8월까지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체포한 뒤 구속 송치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노쇼 사기 조직원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도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방검복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였다. A씨는 피해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해 조직원의 해외 환전소 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35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직적인 비대면 사기 범죄의 자금세탁책에 대해 추적 수사 없이 수사중지가 이뤄지면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향후에도 철저한 사법통제를 통해 서민 대상 범죄의 사건 암장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