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로부터 거액의 예금과 가상화폐 편취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씨가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돼 입국하고 있다 ⓒ법무부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씨가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돼 입국하고 있다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34세·중국 국적)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올해 7월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 및 시점 등을 논의한 끝에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체포해 송환함으로써 초국가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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