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5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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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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