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은 대출 총량 50% 축소 규제로 ‘발 동동’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고 있다. ⓒ각 사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고 있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 대책)으로 인해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던 시중은행들이 속속 재개에 나서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6.27 대책’을 반영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전산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접수를 중단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비대면 신용대출은 지난 7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다시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반영한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재개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영업을 재개했다. 비대면 신용대출은 지난 8일 다시 문을 열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신용·전세대출은 현재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들은 정부의 갑작스런 ‘6.27 대책’ 발표로 인해 비대면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 새로운 규제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여러 날이 소요되는데, 현장에도 예고 없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강남·서초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약 10억 원의 추가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 대책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 로고. ⓒ각 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로고. ⓒ각 사


시중은행들이 영업을 재개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6.27 대책’의 일환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의 50%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여신의 90% 이상이 가계대출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외에도 기업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을 취급하며 넓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현행법상 대기업대출을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대출에 기대야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5조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8%(1조1241억원) 급증했다.

이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32%로 전년 동기(0.64%)보다 2배 이상 뛰었고 케이뱅크는 1.15%에서 1.38%, 토스뱅크도 3.07%에서 3.33%로 상승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는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과 인터넷은행들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고객을 유치해 수익을 내는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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