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특검 수사망에 법꾸라지 빠져나가는 일 없도록 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청구한 ‘김건희 집사’ 김모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김 여사에 대한 16개 의혹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등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는 특검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는 김 여사 일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관여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씨는 김 여사와는 지난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인연을 맺으면서 그 후로도 줄곧 친분을 맺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특검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민적 상식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겠다”며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김 대행은 이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향해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