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착용 등 점검

해양경찰관이 운항중인 레저보트의 안전상태 점검을 위해 배를 접안하고 있다 / ⓒ해경경찰청
해양경찰관이 운항중인 레저보트의 안전상태 점검을 위해 배를 접안하고 있다 / ⓒ해경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 최성수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7~8월은 1년 중 사업장내 안전사고가 평균 38%(90건중 34건) 발생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10인승 이상의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포함해 전국 598개 해수면 레저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레저보트 간 충돌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속력 제한 고시 제정이나 영업구역 조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 조종 등 위반행위에 대해 (상시)단속반을 운영한다.

우선 7월1일까지는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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