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 불만, 공식행사장서 공무원 폭행
안주찬 시의원 사퇴 및 법적 책임 추궁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강력 대응 나서

9일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구미시의회 앞에서 안주찬 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중천 기자
9일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구미시의회 앞에서 안주찬 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중천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중천 기자]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경북연맹)이 구미시의회 앞에서 안주찬 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경북연맹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시의원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경북연맹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3일 구미시 주최 공식 행사장에서 발생했다. 안주찬 시의원은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사 지원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공개석상에서 때렸다. 당시 현장에는 시민, 언론인, 경찰 등 다수가 목격했다.

경북연맹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감정적 행위가 아닌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상현 경북연맹 위원장은 “안주찬 시의원의 행위는 권력을 남용해 약자를 짓밟은 물리적 지배”라며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반민주적 정치 폭력이자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규탄했다.

경북연맹은 기자회견에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안주찬 시의원의 공개 사죄와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해당 의원 제명, 소속 정당의 향후 공천 영구 배제, 피해 공무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 그리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다.

이상현 위원장은 “공무원을 때린 안주찬 시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니다”며 “그가 남아있는 한, 구미시의회는 폭력을 눈감아 주는 조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폭력은 죄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사건 축소나 무마 시도, 그 어떤 외압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권력 남용과 공직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구미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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