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무역수지 흑자 기준에서 대상…지난해 이어 재지정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모습 / ⓒ뉴시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고, 한국과 일본·중국·독일·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돼 지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임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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