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해당 법안 철회 지시”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관련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법안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쏠렸다.
이에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는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연일 반대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민생 문제나 더 급한 게 훨씬 많다’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개별 입법을 낸다”고 자신의 의중과 관계없이 발의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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