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 확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토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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