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혼란 틈타 ‘산림청 지침 위반’ 계약
지난해는 부당 증액까지…‘업계 반발’
업계 “외압, 보이지 않는 손” 존재 주장
연구원 “감사실 확인, 특혜 아니다” 일축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산불 피해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특정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산림청 지침을 위반한 계약 체결과 변경 절차 없는 사업비 증액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경북지역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시점에 A 업체와 1억 2000만원 규모의 산림교육 위탁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산림청이 정한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특정 업체의 사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1개 권역(시‧도단위)) 내에서 한 업체가 최대 3건까지만 산림교육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A 업체가 이미 남부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3건의 단독입찰에 선정(예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A 업체는 지침을 초과한 4건의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구원이 지난해 A 업체와 2억 9334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비를 초과 지급했다. 산림교육 용역계약 사업비는 통상 인건비(70~80%), 4대보험(10.1%), 부가가치세(9.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무교육비, 피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계약 변경 절차 없이 A 업체에 266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 관련 업체 대표 B씨는 “경북도의 행정이 아무리 허술하다지만 특혜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을 삼지돈처럼 지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사업비 구성이 달라지면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 사업비 9%에 해당하는 금액은 엄청난 특혜로 업체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부정이나 특혜가 아니라면 힘있는 윗선의 외압, 즉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또한 “사업 공고가 거의 비슷한 시기(매년 2월)에 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떨어진 업체를 위해 단독 입찰일 경우 재공고해야 한다”며 “1년을 준비했는데 허무하다. 내년 2월까지 개점 휴업해야 할 판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북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한 업체가 3건까지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계약 변경 없이 사업비를 초과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경북도청 감사실에 확인한 결과 특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산림복지전문업체들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매년 2월에는 3건을 초과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독 입찰 상황에서는 재공고를 통해 앞선 제안 발표에 떨어진 다른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1년간 사업을 준비한 업체들의 기회가 박탈되면서, 산림교육 위탁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투명한 계약 절차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