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상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당초 120일)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1/2에서 1/3로 완화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