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정면돌파 행보, 위기 상황 속 탈출구 찾게 될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연속 직접 출석···“달그림자 쫓는 느낌” 적극 대응
윤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군 장군들, 검찰 공소장 내용 대부분 부인
보석신청 아닌 구속취소 신청 선택한 尹측, 윤상현 “당연한 요구” 두둔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다섯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측 탄핵소추단과 치열한 사법적 공방을 다퉈 시선을 집중시켰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연속 직접 출석···“달그림자 쫓는 느낌” 적극 대응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비롯해 국무위원 탄핵 남발 및 정부 예산안 감액 횡포를 부리며 줄곧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극단적인 극약 처방으로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우를 범하면서 돌연 자신의 탄핵을 자초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란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 있는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제5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3차 변론기일과 23일 4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오후 12시 40분쯤 도착해 오후 2시에 열린 5차 변론에 참석했는데,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증인으로 요청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했다.

무엇보다도 이날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한탄하면서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거대 야당의 공세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탄핵 사건은 다른 범죄 형사사건과 좀 다르다.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했거나 누구를 끌어냈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비위가 발생했고 발생할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경위로 된 것인지,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뿐만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한 지시 또한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의 취지가 수방사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국회 출입구) 7번 입구 부근에 있던 군인들도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다 알려줬다고 한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7층짜리 의사당 본관 건물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본관에서 질서를 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도 불 꺼진 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국회 측 사람들에게) 소화기 공격받고 다 나왔다”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다”고 법적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 윤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군 장군들, 검찰 공소장 내용 대부분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특히 이날 증인대에 섰던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계엄이 해제된 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했던 발언과 국회 출석 당시 증언했던 내용 및 검찰 조사 당시 증언들에 대해 “답변이 제한된다”며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것은 알지만 양해 바란다”고 답해 말을 아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사령관 등과 함께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군 당국의 핵심 지휘부였던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었다고 앞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내부에 들어갈 계획은 없었다”고 밝혀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었고, 더 나아가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였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맥을 함께 했다.

심지어 이 전 사령관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도 “공소장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다”고 잘라 말하면서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증언해 공소장의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 네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세 번 통화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꼬집으며 검찰 공소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상황임을 피력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에 나선 모습을 보여줬다.

이밖에도 여인형 전 사령관도 이날 증인신문에서 “형사 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할 상황으로 이 자리에서 증언이 어려운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는데, 다만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 ‘정치인 15명 체포를 위해 경찰에 위치 파악을 해 달라 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동수사본부 경찰 인력 지원과 함께) ‘특정 명단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고 말해 사실상 위법 행위의 실체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애매한 답변이었다.

심지어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체포조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에 대해 부탁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평균 출동시간은 새벽 1시인데, 2시간 전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 판단 인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윤 대통령)가 TV에 생중계되고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짧은 순간에 합법과 위법 여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일축하면서 “국군통수권자가 내린 비상계엄이라는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알기론 없다”며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보석 신청 아닌 구속 취소 신청 선택한 尹측, 윤상현 “당연한 요구” 두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에서 윤 대통령 석방 촉구 및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에서 윤 대통령 석방 촉구 및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구속기소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석 신청이 아닌 구속 취소 신청서를 내기도 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이 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검찰 측에서는 즉시항고에 나설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의 거취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측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두둔했다.

이어 그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검찰의 구속 기소 등 대부분이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윤 의원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한 것인지,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송부한 어설픈 기록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 정당한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억지 구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하며 힘을 보태고 나선 모습으로 비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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