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코칭, 돌봄·의료·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로 판단하기 전이라도 미리 상담과 양육 코칭,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3일 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당초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20개 시·군·구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354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같은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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