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단법인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구성원 관계에 불과"
윤 대통령 측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7인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날 기피신청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기한 기피신청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명의 관계"라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재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정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본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7인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피 신청 사유라고 판단을 했었고, 특히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심리도 전에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든지,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미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 밝혔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관 기피신청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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