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거주자 월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 월 18만 원으로 인상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14일 행안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 원 증액해 총 72억원을 편성했으며,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서해 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됐다.

같은날 행안부 한 관계자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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