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 확인될 경우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숙박업‧24시간 찜질방 등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가 억울한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25일 복지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주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6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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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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