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청구인 수 “300명 기준 채택한 광역지자체 없다”
300명 충북 등 세 곳, 500명인 곳은 세종, 전남, 제주 등
경실련 “황 실장의 발언을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사진/김진성기자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사진/김진성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대구 한 시민단체가 지난 8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정책토론 청구인 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황순조 대구광역시 정책기획실장을 고발해야 한다”며 강력히 권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황 실장은 당시 정책토론 청구 요건인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상향한 조례 개정을 거론하며 “300명 기준을 채택한 광역지자체는 없고, 대부분 2000명에서 30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청구인 기준을 300명으로 설정한 광역지자체는 대구, 광주, 충북을 포함해 세 곳이며, 500명인 곳은 세종, 전남, 제주 등 다수였다.

경실련은 황 실장의 발언을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이 발언이 위증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가 황 실장을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 있는 발언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대구시의회는 정책토론 청구 기준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는 대구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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