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액 8378억 원…2022년(3430억 원) 대비 2.4배 증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0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2022년(3430억 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101건)에 비해 66.3% 증가했고,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2019년(2.8조 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 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 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03년(4623억 원)에서 비해 2013년(1조 3630억 원)에 약 3배 증가했는데,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9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