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법률대리인, 노소영 내조 기여도 극도 과다 계산 주장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이 2심 판결에서 1조3808억 원 규모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사법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최태원 측은 판결내용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참석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상고 결정을 알렸다. 상고 이유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이 나선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 법률대리인이 사법부 판단에서 발견된 오류를 지적하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 된 자리이다.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했다.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내조 기여다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오류가 SK(주)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해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을 지어 SK(주)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2심 재판부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1994년 최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2억8000만 원을 증여받고 11월에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 원에 매수한 바 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쳤다. 최초 명목 가액 400원 대비 1/50로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최 회장 취득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 원, 최 회장 부친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 원, SK C&C가 상장한 지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 원으로 각 계산했다.
이날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최 회장 부친 주식에 대해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은 주당 100 원이 아니라 1000 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과 부친의 기여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6공과 관계가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태원)는 피고(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주)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
최태원은 1998년 노소영과 혼인했고 지난 2015년 혼외자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2018년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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