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일요진단 출연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 늘려야 "
"배우자에 대한 공제한도 높이는 것 고려해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상속세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전반적인 명목세율과 과세체계, 공제한도를 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서 상속세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상속세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을 준비 중이라면서 "초고가 1주택과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고, 상속세는 OECD 평균이 26%라 30%대까지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과 관련해 앞서 밝혔던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전면 폐지의 경우 지방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어서, 초고가 1주택자만 내게 하고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다면 내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 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 받았는데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세체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에 대한 공제한도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실장은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본이득세, 상속분에 맞는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간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반적인 명목세율과 과세체계, 공제한도를 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서 상속세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대부분 국가가 가진 세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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