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 예우 등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은 2024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3건의 제·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는 현재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경북이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비해 희생·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이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배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해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개정안으로 발의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된 학도병을 선양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 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배진석 경북도의원은 “경북도가 호국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희생·공헌자에 걸맞은 예우나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례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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