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50일간…신고보상금 최대 1억 지급

경찰청 전경 / ⓒ뉴시스DB
경찰청 전경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27일(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7일 경찰청은 올해에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비리로는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이다.

보조금 사업은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돼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전건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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