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일체 금지된다.
3일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
다만, 선과위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등 76건이다.
아울러 같은날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인 5일부터 6일까지 및 선거일인 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