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3일(오늘)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3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날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이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단,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된다.
같은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전날 기준으로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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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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