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포함 보유재산 변동신고 진행, 3월 말 통합공개 예정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2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같은날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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