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지난 7월 1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예천군 일대 수해 현장을 찾아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형동의원실
지난 7월 1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예천군 일대 수해 현장을 찾아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형동의원실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총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점검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