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총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점검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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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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