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부담 전가 행위 용납 불가 분명히”
반품 규모 총 39억4612만 원, 리베이트 요구 총 11억1216만 원 수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세계로마트·유통이 공정위로부터 17억8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납품업자에게 파손된 제품, 판매부진 제품 등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3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한 세계로마트·유통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위반행위는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납품업자 등의 직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로마트·유통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창고로 인한 파손, 판매 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반품 금액은 총 39억4612만 원 상당이다.
또 세계로마트·유통은 같은 기간 납품업자 소속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자신들의 매장업무에 종사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간 매장업무에 대한 파견직원 사용행위에 동원된 경우는 종업원은 총 150명, 야간 재고 조사업무에 동원된 파견직원은 3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계로마트·유통은 같은 기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지급케 하거나 재고 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 리베이트 수취는 총 11억1216만 원 수준이고 무상지원 물품 수취 규모는 1006만 원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세계로마트·유통 매출 규모는 총 2984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