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쓰레기 불법투기 계속되면 야영 및 취사 금지구역 설정
[대전충남본부 / 권승익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장박 캠핑과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내 하천변 보호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천안시는 28일 건전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하천 내 얌체 장박, 속칭 ‘알박기’ 행위와 ‘우천 시 캠핑’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천안시의 여름철 대표적 휴식처인 북면 병천천과 광덕면 풍서천 일원은 얌체 장박 캠핑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을 일부 얌체 알박기 캠핑족들이 독차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로 하천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모닥불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발생시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시는 먼저 ‘얌체 장박 행위 근절’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이후에도 얌체 장박 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천 주변을 야영과 취사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최근 갑작스런 폭우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천 시 캠핑 금지’를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캠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름다운 병천천과 풍서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기길 바란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캠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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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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