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화장품 ‘알짜’ 구역에도 입찰 無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시작됐으나 향수·화장품(DF2) 사업권과 패션 기타(DF6) 사업권 등 2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면세점 입찰 사상 첫 유찰이다. 이는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 악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은 제1터미널 대기업(일반기업) 사업권 5곳(DF2·DF3·DF4·DF6·DF7)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이들 4곳이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 업체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다.
업체 4곳이 모두 입찰한 사업권은 DF7(패션·기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에서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2곳이 사업권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그러나 가장 알짜 구역으로 꼽히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졌던 DF2(향수·화장품)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DF6(패션·기타)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참여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DF2 구역 최소보장금(임대료)이 너무 높았던 탓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DF2 연간 최소 임대료는 1258㎡(약 380평)에 1161억 원이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DF2의 경우 현재 이 구역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 임차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경쟁 입찰이 될 경우 최소 현재 수준 이상의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 이미 적자 상태라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DF6의 경우 탑승동을 포함하기 전 기준 최소 입찰금액은 441억 원으로, 현재 이 구역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의 임차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 매출이 부진한 탑승동 면적이 추가되면서 최소 입찰 금액이 553억 원으로 늘어 입찰 참여자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롯데, 신라가 동시에 입찰한 DF3은 탑승동을 포함하기 전 최소 입찰 금액은 697억 원으로 현재 이 구역을 운영 중인 호텔롯데의 임차료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DF4는 최소 입찰금액이 638억 원으로 현재 임차료와 비슷하다.
DF7의 경우 최소 입찰금액 406억 원으로 현재 이 구역을 운영 중인 신세계의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이라 모든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는 여러 차례 인천국제공항에 공문을 보내 임대료 한시적 감면을 요청했으나 공항공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 대신 면세점 영업시간 단축과 심야시간 운영 축소, 마케팅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때문에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임대료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단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유찰된 두 개 구역에 대해 추가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공고를 내는 것이 기준인데, 이때 다시 유찰되면 임대료 조정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3곳(DF8·DF9·DF10)에는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달 3일부터 진행되는 업체 프레젠테이션 후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의 특허 심사 승인을 거쳐 4월 중 최종 사업자가 확정된다. 영업은 9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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