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로운 연초 담배는 판매, 액상담배는 금지에…
"법적·과학적 근거 부족" 사실 입각한 정책 절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접수증.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접수증.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보건복지부가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총연합회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사실에 입각한 정책 마련 및 시정을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이래 정부 당국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인내를 거듭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성분이 국내 유통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중지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 등 정부는 지난 12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분석결과’를 공표하면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모든 담배에서 대마유래성분(THC)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지만, 미국식품의약품(FDA)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양이라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폐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강조한다”조 밝혀 당시에도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을 샀다. 

총연합회는 “일부 제품에서 극히 미량이 나왔다는 이유와 막연히 인체 유해성 연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전체에 사용 중단 강력 권고라는 조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지난해 12월 발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총연합회는 복지부 등과 협의를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복지부 측에서 연합회는 물론 전자담배 소매상과의 전화 통화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 권고로 현재 소상공인인 전자담배 업계 종사자는 매출이 절반 이상 하락하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에 상륙한 미국 유명 전자담배 ‘쥴랩스’도 플래그십 스토어 영업을 모두 중단 한 바 있다. 

총연합회는 “연초 담배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는 신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액상형 전자담배를 마약상과 같이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복지부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영국 공중보건국(PHE)이 발표한 전자담배 공식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이 보고서에는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 담배만큼 유해하거나 오히려 더 유해한 것처럼 퍼지고 있는 잘못된 공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주저하고 가장 해로운 형태의 일반 연초 담배를 지속 흡연하게 된다는 것.

총연합회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온 연초 담배는 판매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판매를 중지하는 차별적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제한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와 과학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우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별다른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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