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세청, 제조·유통·판매 전반 규제 개선

앞으로는 배달을 시킬 때 음식값보다 적은 범위에서 술 배달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사포커스DB
앞으로는 배달을 시킬 때 음식값보다 적은 범위에서 술 배달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앞으로는 배달을 시킬 때 음식값보다 적은 범위에서 술 배달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조·유통·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크고 작은 규제 개선책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판매업계, 전통주 업계와 만나 이들이 당면한 애로요인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우선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된다. 현행법상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돼 왔다. 다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제조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현재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위탁제조는 불가능했다. 이에 제조 시설을 갖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가 타사 제조 시설을 이용한 위탁제도도 허용된다.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무알콜 음료나 술 지게미(빵이나 장아찌를 만드는 원료)를 제조·판매도 가능해졌다. 또 주류를 제조 후 출시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 진행해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30일에서 15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현재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만 주세를 면제했었다. 앞으로는 전통주를 만드는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한다.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이뤄지는 시음행사 역시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누구나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및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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