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3일부터 휴대전화 앱 통해 주문 가능”
단, 소비자가 직접 수령해야…배달 판매는 엄격 금지

카페 방문 전 미리 커피를 주문하고 바로 제품을 받아 가는 이른바 ‘스마트오더’가 주류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
카페 방문 전 미리 커피를 주문하고 바로 제품을 받아 가는 이른바 ‘스마트오더’가 주류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카페 방문 전 미리 커피를 주문하고 바로 제품을 받아 가는 이른바 ‘스마트오더’가 주류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 수령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내달 3일부터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주류 통신판매는 국민 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해왔다.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통신판매에 해당해 금지됐던 것.

국세청은 최근 IT 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 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 건의가 있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해 상호 의견을 교환·조율했다”며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음식업 및 소매업 단체는 물론, 여러 주류 제조·유통업 단체와도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주류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내달 3일부터는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해 인도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 금지된다. 

매장 방문 고객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1차 성인인증, 매장 판매자와의 2차 성인인증을 통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매장 밖에서도 음식과 주류를 주문·결제가 가능하게 된 만큼 불필요한 대기 및 주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 입장에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관리와 판매관리가 가능해져 매장 운영 효율성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서비스 개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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